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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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나이 관련 문의
2024-03-18 오후 3:36:00 조**
안녕하세요, 근로자 원천세 - 출산, 보육수당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금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상향해 보육수당 비과세를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자녀 나이 기준이 헷갈려 문의 남깁니다. :-)

만6세 이하 자녀 대상이라고 하면, 과세년도 기준인 2024.1.1 기준으로 2018.1.1 이후 출생자 부터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자녀의 개월수는 고려할 필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2018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과세기간 2024.01.01 기준으로는 만 6세 인데, 개월수로 계산하면 73개월 1일입니다.
개월수는 고려하지 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